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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부동산

💡 2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: 혼인합가 10년, 상생임대 26년,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🔍

by 두디스(Dodis) 2024. 1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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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, 전월세 시장 안정, 그리고 소형 주택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, 부동산 시장과 다주택자, 주택 구매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나누어 주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.

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

1. 💍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

혼인에 따른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할 경우,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10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. 이를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(양도가액 12억 원까지)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적용 대상: 혼인 후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,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받고자 하는 부부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  • 적용 사례: 예를 들어, A씨와 B씨가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하고 2024년에 혼인한 경우, 2034년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

2. 🤝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

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이 기존 2024년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증가율을 5% 이하로 유지하는 경우,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이 면제됩니다.
  • 적용 대상: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임대주와 임차인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  • 적용 사례: 예를 들어, 임대주 A씨가 2025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% 이하로 유지하면, 해당 주택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거주기간 요건도 면제됩니다.

3. 🏗️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

소형 신축주택(非아파트)에 대한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. 이를 통해 양도세 중과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적용 대상: 신축 소형주택(非아파트)을 구입한 자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  • 적용 사례: B씨가 2025년에 소형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, 해당 주택은 2027년 12월까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

1. 💑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
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서도 혼인 후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할 경우, 1세대 2주택 상태가 되더라도 10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. 이를 통해 기본공제금액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%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
2. 🏘️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

소형 신축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중과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,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
3. 🏢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

LH가 매입확약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를 통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조기 공급을 지원합니다.

  • 적용 내용: LH가 매입확약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기준이 완화됩니다.
  • 📅 시행일정: 2024년 11월 12일 시행 예정.

📅 시행 일정 및 요약

2024년 11월 12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. 주요 개정안들은 혼인에 따른 세제혜택 확대, 상생임대주택 및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인 신혼부부, 다주택자, 그리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📌 결론

2024년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, 전월세 시장 안정, 그리고 소형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이번 개정 내용을 잘 이해하고, 각종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혼인 계획이 있거나 임대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, 이번 개정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